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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용암면, 제3회 농지위원회 위촉식


뉴스별곡 기자 / joy8246@naver.com입력 :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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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은 8월 20일(목) 행정복지센터에서 제3회 용암면 농지위원회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위원회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지역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및 농지정책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처음 구성된 농지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날 위촉장 수여, 위원회 역할 설명,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에 대한 심의·의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심의대상은 성주군 또는 연접 시·군·자치구(김천시, 달성군, 칠곡군, 고령군, 거창군, 합천군)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처음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숙희 용암면장은 “농지위원회 제도가 시작된지 4년이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 농지소유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다.”며 “제3회 용암면 농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위촉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염격히 심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수호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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