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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민생 2법 대표발의 ‘세제지원 연장·축산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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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이자 국회의원 |
|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은 7월 15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기업과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e-나라지표에 따르면, 육아휴직자는 2023년 12만6천명에서 2024년 13만2천명, 2025년에는 18만4천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임이자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인원은 2023년 귀속 454명에서 2024년 귀속 663명으로 늘었고, 공제 규모도 같은 기간 46억8,400만원에서 65억9,2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어민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안정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인구위기와 고유가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원이 일몰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육아휴직자의 안정적인 복귀와 기업의 고용 부담 완화,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비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행법상 농협조합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아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공공처리시설은 축산환경 개선과 환경보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운영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부담을 덜고 주민들도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과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제도는 이어가고, 미비한 부분은 입법으로 보완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며 "보여주기식이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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