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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2026년도 정기분 재산세 2만3천여 건에 36억원을 부과하고,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7월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송부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합니다.
올해도 1세대 1주택(개별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한 재산세의 특례세율이 연장 적용되어 납세자의 재산세(주택)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가상계좌, ARS 납부전화(1422-11)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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