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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염소 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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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주군(군수 전화식)은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염소가 선정됨에 따라 오는 8월 3일까지 염소 농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해 수입량 증가와 국내 가격 하락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품목의 생산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직접 생산·판매해 실제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가운데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해왔고, 2025년에 염소 출하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농업e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주군은 신청 접수 이후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지급단가를 확정하고,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성주군 관계자는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염소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원 대상 농가에서는 신청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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