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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경상북도 칠곡군 |
|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는 6월 16일(화) 경상북도 칠곡교육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3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미 이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날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 식품위생사업, 식품안심업소 신청, 노동법 해설 등 영업주의 경쟁력 강화와 위생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주들의 식품위생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여름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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