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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6월 17일부터 30일까지(2주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보조금의 사적 이용 및 목적 외 사용, 참여자·이용자 허위 등록을 통한 보조금 신청, 회계증빙서류 허위 제출 및 위·변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허가없이 무단 처분(임대,양도,담보) 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모든 행위입니다.
신고는 신고서와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고령군 기획예산과 예산팀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방법은 방문·우편(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기획예산과 예산팀), 전화·팩스(054-950-6034(6059)), 전자우편(alswn9635@korea.kr)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고령군 관계자는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투명한 보조금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접수된 신고는 공정하게 조사해 건전한 보조금 집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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