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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자산운용 거래기관 대상 내부통제제도 안내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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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 이하 공단)은 6월 11일, 자산운용 거래기관을 대상으로 공단의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제도를 공유하기 위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단은 총 83개 자산운용 거래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해 담당자들에게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기금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기금운용 관련 거래제한 제도 준수, 비밀정보에 대한 개인메일 발신 금지 등 정보보안 강화, 컴플라이언스 소통창구 및 익명신고시스템 활용 안내 등이며,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단 주현태 리스크법무실장은 "공적기금 운용 과정에서 투명성과 윤리성 확보는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한 기본 원칙"이라며 "거래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기금운용 환경을 조성하고, 내부통제와 윤리경영 실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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