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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투표용지 인쇄매수 50% 축소 결정한 송파·광진구 선관위, 위원회 회의 없이 서면의결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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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6월 11일 서울지역 25개 구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결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송파구와 광진구 선관위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채 서면의결 방식으로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 따르면 ”최근 선거에서의 투표율 등을 감안할 때 인쇄매수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시·군위원회 의결로 인쇄매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와 광진구 선관위는 예상 선거인수의 50% 기준으로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축소하는 안건을 처리하면서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의결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희용 의원실이 서울시선관위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송파구 선관위는 해당 안건을 서면의결한 사실을 인정하며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송파구 선관위에서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일정을 잡기가 어려워 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진구선관위 역시 정 의원실 문의에 대해 "4월 27일 안건을 상정했으나, 이후 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아 부득이하게 5월 7일 서면의결로 처리했다."며 "회의록은 없고, 중앙선관위가 5월11일까지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의결하라는 지침을 내려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 서면의결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처럼 위원회 회의 없이 투표용지 인쇄매수 50% 축소안이 처리된 이후, 선거 당일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잠실4동 제7투표소(436매), ▲가락2동 제3투표소(252매), ▲문정1동 제4투표소(191매), ▲잠실4동 제5투표소(190매), ▲잠실7동 제2투표소(179매) 등 관내 20개 투표소에서 총 2,193매의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15개 투표소에서 최소 10분에서 최대 105분동안 투표가 중단되며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광진구에서도 ▲구의제3동 제6투표소(278매), ▲자양제3동 제7투표소(126매), ▲광장동 제2투표소(32매), ▲구의제3동 제1투표소(14매) 등 4개 투표소에서 총 450매의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고 이 과정에서 구의제3동 제6투표소와 자양제3동 제7투표소에서 각각 9분, 5분 동안 투표가 중단됐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서울지역 25개 구 선관위별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의결 회의록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의원은 “국민 참정권과 직결된 중대 사안에 관한 자료를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초래한 인쇄매수 축소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중앙선관위는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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