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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신규 골목형상점가 4개소 지정서 전달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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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경상북도 칠곡군

경상북도 칠곡군(군수 김재욱)은 6월 5월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4개소를 대상으로 6월 8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 및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석적로강변, 북삼로인평, 석적중리, 석적읍중리일번지 등 신규 지정 4개 상점가의 상인회장과 임원진 등이 참석해 칠곡군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정서 전달식에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미센터가 참여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시설·경영 현대화 공모사업을 안내하고, 상권 활성화의 핵심인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절차와 유의사항을 교육하며 상인회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석적읍 석적로강변 상점가(남율리 일원) ▲석적중리 상점가(중리 일원) ▲석적읍 중리일번지 상점가(중리 일원) ▲북삼읍 북삼로인평 상점가(인평리 일원) 등 총 4개소입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되며,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해당 상가 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유동 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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