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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칠곡(서울·부산방향)휴게소 식품안심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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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경상북도 칠곡군 |
| 경상북도 칠곡군은 6월 9일 칠곡(서울·부산방향)휴게소를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식품안심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생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증받은 식품접객업소를 말하고, 식품안심구역은 식품안심업소가 일정 비율 이상 밀집한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칠곡군은 현재 86개의 식품안심업소가 지정·운영중이고, 이번에 지정된 칠곡(서울·부산방향)휴게소는 영업 신고된 식품접객업 21개소 모두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아 식품안심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칠곡군의 식품안전 이미지를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관광객들의 칠곡(서울·부산방향)휴게소 방문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경부고속도로 휴게소 최초로 칠곡(서울·부산방향)휴게소의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민·관 협력의 결실”이라며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안전 문화 확산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칠곡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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