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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시작


조은주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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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은 중동전쟁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합니다.

2차 지급은 1인당 20만원이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은 1차와 동일하게 성인 개인별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고령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되며,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 6 / 화요일 2, 7 / 수요일 3, 8 / 목요일 4, 9 / 금요일은 5, 0 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와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배달어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 30억 이하의 점포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 주유소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고령군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군민 가계 부담 경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윤활유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 추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표(건강보혐료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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