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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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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마다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납부기한 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24년 대비 ’25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하여 국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7월 말(3개월 연장)까지 자동 연장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성주군 재무과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은 기한 내 신고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성주군청 재무과(054-930-6125)에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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