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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2025년 7월 8일부터 장애인 공무원이 전화로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연금 수급 서비스의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공무원이 퇴직 이후 퇴직급여 등을 신청할 때 기존에는 퇴직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서면(우편·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일부 장애인 공무원이 청구 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화상담으로도 장애인 등록 여부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뒤 퇴직급여 등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퇴직급여 수혜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 재직 후 퇴직자(재직기간 4년 이하)에 대해서도 전화청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1588-4321)로 문의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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