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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금수강산면 |
| 금수강산면은 5월 13일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장회의를 개최하고 성주군의 행사 안내와 주요 시책을 안내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군 최대 행사인 ‘2025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일자별 주요 행사를 설명하고 ‘축제 주인은 군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이 기간만큼은 모든 면민이 즐기고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당부하였다.
또,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금수강산어울림복지센터 정식 운영에 대해 안내하고, 농어민수당 추가 신청 및 지류상품권 배부,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성주군의 각종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조형철 금수강산면장은 “면 행정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이장님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본격적인 영농철로 힘든 시기에 지역 최대 행사인 축제에서 즐길 수 있도록 참여를 당부하며,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금수강산면을 찾는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깨끗한 금수강산면 이미지 제고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장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에서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의무교육을 진행했다.
긴급지원 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장으로 구성된 긴급지원 신고 의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긴급복지지원법은 2005년에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 상황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비 등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복지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