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행정
정희용 의원, 산불 피해지역 경제회복 3법 대표 발의
|
 |
|
| ↑↑ 정희용 국회의원 |
|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5월 9일,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과 기업,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산불 피해지역 경제회복 3법」을 대표 발의했다 .
지난 3 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주택, 농축업, 수산업, 문화유산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산불이 발생한 경북 5개 시군에서는 소상공인 977개소 , 중소기업 91개소가 전소되거나 소실되는 피해를 입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불 피해지역 경제회복 3법」 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지역특구법 개정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등 3건으로, 산불 등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기업, 소상공인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복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첫 번째,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정부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시설복구비,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두 번째,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규제자유특구 내의 기업에 대하여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제 회복 및 지역공동체 재건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
정희용 의원은 “산불 등 재난이 발생하면 전방위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원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며 “재난 피해 지역의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복구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
|
오피니언/기획
|
|
제호: 뉴스별곡 / 주소: (우)39889, 경북 칠곡군 왜관읍 회동1길 39-11(왜관리) / 대표전화: 010-8288-1587 / 발행년월일: 2019년11월11일 등록번호: 경북 아00555 / 등록일: 2019년 10일 15일 / 발행인·편집인 : 조진향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진향 / mail: joy8246@naver.com
뉴스별곡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별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