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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산불 피해지역 경제회복 3법 대표 발의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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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용 국회의원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5월 9일,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과 기업,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산불 피해지역 경제회복 3법」을 대표 발의했다 .

지난 3 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주택, 농축업, 수산업, 문화유산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산불이 발생한 경북 5개 시군에서는 소상공인 977개소 , 중소기업 91개소가 전소되거나 소실되는 피해를 입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불 피해지역 경제회복 3법」 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지역특구법 개정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등 3건으로, 산불 등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기업, 소상공인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복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첫 번째,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정부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시설복구비,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두 번째,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규제자유특구 내의 기업에 대하여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제 회복 및 지역공동체 재건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

정희용 의원은 “산불 등 재난이 발생하면 전방위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원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며 “재난 피해 지역의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복구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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