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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군의회, 정책개발·인사청문 관련 조례안 2건 발의


조은주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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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는 4월 23일(수)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고 의결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정책 개발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사 검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고령군의회의 의정 활동이 한층 더 책임감있고 신뢰성있게 운영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희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유희순 의원(사진 고령군의회)

유희순 의원은 “정책개발 과정과 연구활동이 군민에게 열려 있고,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다.”며 “지속가능한 의정 발전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고령문화관광재단 출범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근거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제도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 과정을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의됐다.

↑↑ 김명국 의원(사진 고령군의회)

김명국 의원은 “군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임명에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책임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지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시작점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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