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08-27 18:01:00 회원가입기사쓰기
뉴스 > 정치·행정

성주] 성주읍,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4년 11월 21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성주읍(읍장 배해석)은 11월 15일부터 시가지 내 환경정비를 위해 도심지 및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실시한다.

성주읍은 올해 초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조성과 선진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지금까지 약 1,300건의 불법현수막을 철거하였다.

가로수, 도로 난간 등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외 장소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은 미관을 저해할뿐 아니라 교통과 보행을 방해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성주읍장은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오피니언/기획
문화의 창
문경 진남교반과 고모산성
조진향 기자 | 08/18 11:16
비엔날레 이후, 예술은 무엇을 기억하는가/칠곡문화예술위원회 서세승 위원장
뉴스별곡 기자 | 08/09 15:19
봉화임란의병奉化壬亂義兵의 활동과 봉화군민의 적석봉積石峯을 통한 추모(1)/최종화
조진향 기자 | 08/06 06:54
풍수로 풀어본 한개마을 이야기(3)/이기백
조진향 기자 | 07/29 22:01
제호: 뉴스별곡 / 주소: (우)39889, 경북 칠곡군 왜관읍 회동1길 39-11(왜관리) / 대표전화: 010-8288-1587 / 발행년월일: 2019년11월11일
등록번호: 경북 아00555 / 등록일: 2019년 10일 15일 / 발행인·편집인 : 조진향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진향 / mail: joy8246@naver.com
뉴스별곡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별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