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08-27 18:01:02 회원가입기사쓰기
뉴스 > 정치·행정

성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확대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01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 경계선 30m 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집, 유치원은 기존 금연구역인 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에서 30미터로 확대되고, 학교는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규로 지정된다.

성주군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부착과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성주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구역 확대를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오피니언/기획
문화의 창
문경 진남교반과 고모산성
조진향 기자 | 08/18 11:16
비엔날레 이후, 예술은 무엇을 기억하는가/칠곡문화예술위원회 서세승 위원장
뉴스별곡 기자 | 08/09 15:19
봉화임란의병奉化壬亂義兵의 활동과 봉화군민의 적석봉積石峯을 통한 추모(1)/최종화
조진향 기자 | 08/06 06:54
풍수로 풀어본 한개마을 이야기(3)/이기백
조진향 기자 | 07/29 22:01
제호: 뉴스별곡 / 주소: (우)39889, 경북 칠곡군 왜관읍 회동1길 39-11(왜관리) / 대표전화: 010-8288-1587 / 발행년월일: 2019년11월11일
등록번호: 경북 아00555 / 등록일: 2019년 10일 15일 / 발행인·편집인 : 조진향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진향 / mail: joy8246@naver.com
뉴스별곡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별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