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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왜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및 주차방해 단속 필요


조진향 기자 / joy8246@naver.com입력 : 2022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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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관역 광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차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

왜관역 광장 오른쪽 바닥분수대 옆에는 장애인전용주차장 2면이 있다. 그런데 이곳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주차장 입구에 차량들이 주·정차해 통행로를 막는 경우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동차 : 과태료 50만 원
- 위·변조, 무효표지를 부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가능표지를 양도·대여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 과태료 200만 원



장애인 주차 스티커의 경우, 노란색 스티커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흰색 스티커는 장애인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구분된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부착할 수 있어 스티커에 '주차가능'이라는 문구가 꼭 있어야 한다. '주차 불가'라고 쓰여있는 스티커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이므로 신고 대상이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 스티커에 적힌 자동차 번호판 숫자가 실재 차량 번호판의 숫자와 다르면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앱으로도 가능하다.

왜관읍 주민 A씨는 “불법주차를 하거나 장애인전용주차장을 막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리라 생각한다.” 며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는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반영하는 척도가 될 수 있고, 장애인들이 주차할 때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먼곳까지 가서 주차를 하고 이용하는 불편을 생각한다면 이런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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