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08-27 18:47:18 회원가입기사쓰기
뉴스 > 정치·행정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3주 연장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15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정부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 조치를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번 방역수칙은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됨에 따라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4인에서 6인까지로 완화한다.

지난 2주간의 방역수칙과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은 21시까지로 제한되고 학원, 공연장, PC방, 오락실 등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행사·집회의 경우, 지난 조치와 동일하게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49명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하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오피니언/기획
문화의 창
문경 진남교반과 고모산성
조진향 기자 | 08/18 11:16
비엔날레 이후, 예술은 무엇을 기억하는가/칠곡문화예술위원회 서세승 위원장
뉴스별곡 기자 | 08/09 15:19
봉화임란의병奉化壬亂義兵의 활동과 봉화군민의 적석봉積石峯을 통한 추모(1)/최종화
조진향 기자 | 08/06 06:54
풍수로 풀어본 한개마을 이야기(3)/이기백
조진향 기자 | 07/29 22:01
제호: 뉴스별곡 / 주소: (우)39889, 경북 칠곡군 왜관읍 회동1길 39-11(왜관리) / 대표전화: 010-8288-1587 / 발행년월일: 2019년11월11일
등록번호: 경북 아00555 / 등록일: 2019년 10일 15일 / 발행인·편집인 : 조진향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진향 / mail: joy8246@naver.com
뉴스별곡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별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