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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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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사업장이 있는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서및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마다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납부기한 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재난 피해중소기업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국세와 동일하게 7월말(3개월 연장)까지 자동 연장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성주군 재무과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은 기한 내 신고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군청 재무과(054-930-6123)에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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